유예기간 늘렸지만…입주·잔금·대출 부담은 그대로
다만 실거주 유예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매수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처분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수년 뒤 입주·잔금 일정에 맞춰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거주·실수요를 전제로 하는 일반 매수자들이 지금의 주거 상황을 유지하면서 1년이나 1년 반 뒤와 같은 장기 시점의 입주 예정일과 잔금 지급일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거주 중인 보유주택을 팔거나 임대주택의 전세금을 돌려받아 미래 시점의 잔금일과 맞춰야 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며 "유예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이 당장의 거래량 증가로 곧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역시 변수로 꼽힌다.
남 연구원은 "매수자 입장에서 세입자가 있는 매물을 매수할 경우 향후 세입자 퇴거 조건으로 대출금액이 1억원으로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에 대한 금융 보완책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거주 요건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입주 시점만 늦춰주는 것으로, 매수자는 유예기간이 끝나면 해당 주택에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세입자가 있는 집은 잔여 임차기간이 길수록 매수자의 입주 시점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실수요자가 수년 뒤 입주를 전제로 거래에 나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큰 만큼 매도자의 선택지가 넓어진 것과 실제 거래가 늘어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함 랩장은 "매물 급증이나 가격 하락으로 곧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투자 목적의 갭투자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거래 선택지를 넓힌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종성 기자(bsg05107@newsis.com)